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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지관련 인허가 특별감사
감사원, 토지관련 인허가 특별감사
  • 승인 200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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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토지관련 인·허가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일 동안 감사요원 40여 명을 투입, 경기도 광주시 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31 지방선거, 그린벨트(GB) 해제 등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주민들의 불법행위 묵인 기대심리와 자치단체의 인・허가 남발 및 단속 기피로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지・산지의 난개발, 불법훼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축, 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불법 증축,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 및 편・탈법에 의한 농지・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업무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예비조사 등을 통해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농지・산지 불법훼손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매일뉴스>

또 민원・언론 및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통해 인・허가업무 부당처리, 불법행위 묵인 등 공무원 비리 정보도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사전 자료 수집 분석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을 인・허가해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농어민 또는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수려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후 불법 분양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전체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비리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주 타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인허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은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농지를 훼손해 별장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원상복구명령 등 실효성 없는 단속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특정인의 농지・산지 불법훼손 행위 등에 대해 묵인 방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산지를 투기 목적으로 불법취득하는 행위도 다수 발견했다.
또 증여 또는 매매예약을 가장,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는 등 농지・산지의 불법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번 감사대상 기관인 16개 시・군은 주로 그린벨트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주변 자치단체들.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난개발・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자치단체들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허가 부당처리 및 불법행위 묵인 방치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농지・산지 불법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취소 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업무 등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대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번 감사성과에 따라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 및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주 업무인 감사원 특별조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특별조사본부는 일반적으로 은밀히 감사를 진행해 왔다.


◆부동산 관련 인.허가 업무
부동산관련 인·허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가 확보되면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관련 인·허가 업무의 범위는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로 구분된다. 부지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등의 허가를 말하며, 더 나아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시행 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지목이 전(田) 등의 상태에서는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인 대지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이단계가 완료되면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입지심의, 건축허가로 구분되며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병행해 인·허가를 받게 돼 있다.
주요 인·허가 종류에는 ▲도시관리계획의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국공유지용도폐지 ▲분묘이장허가 ▲구거점용허가▲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이 있다.
인허가와 관련한 법령의 검토는 토지관련 법령과 그 사업에 관련된 법령으로 구분된다.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인·허가의 세부추진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단 인·허가설계가 완료되면 ‘시설물의 세부계획’ 및 ‘사업의 운영계획’을 접수한 연후에 ‘인·허가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준비가 완료가 된 신청서는 인·허가 관청과 협의해 접수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민봉사실에 있는 유기한 민원담당자에게 접수시킨다.
이후 결재권자(군수, 구청장, 도지사, 시장 등)에게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협의해야 한다. 대부분 인·허가는 선람시에 그 가능성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람이 완료되면 즉시 선람시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람이 완료되면 허가청의 담당자는 즉시 당해 청의 각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복합심의를 진행한다. 이때에 인·허가 담당자는 허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복합부서를 파악하고 사전에 설명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조처를 취한다. 인·허가 절차는 허가조건을 첨부해 행정청의 장이 인.허가를 승인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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