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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근조리본 달고 엄숙하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근조리본 달고 엄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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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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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고검증제 도입 기필코 쟁취하자"

조용근 회장 "세무사등록업무도 국세청서 본회로 이관추진"
   
 
 
한국세무사회 제48회 정기총회가 4월28일 ‘여의도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많은 내빈과 회원 2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나라를 위해 산화한 해군장병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참석한 세무사들은 가슴에 모두 건조리본을 달고나와 총회의 축제분위기와는 달리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세무사회는 이날총회에서 전산법인 한길TIS에 10억원 추가출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회칙개정,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통과 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주호영 특임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백용호 국세청장, 주영섭 세제실장, 강봉균, 오제세, 박영선, 조경태, 백재현, 나성린 의원 등 각계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근 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여러분의 각별한 사랑과 성원으로 회장의 소임을 맡아 수행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고 운을 뗀 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몹시 힘든 기간 이었다”며 “하지만 어렵다고 쉴 수 없었고 멈출 수 없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으며, 많은 성과도 창출했다”고 회고 했다. 이는 8800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같이 달리고 격려해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3년간 일궈놓은 업적
조 회장 재임기간 중 일구어 놓은 일들을 챙겨보면 ▲ 5억미만의 외부세무조정 복원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형사처벌 ▲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시 징계조치 삭제 ▲세무사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전자신고세액공제 건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4배 확대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 등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우리 세무사의 권익 및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다.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었던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과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순손익 가치 평가를 비롯하여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업무를 우리 세무법인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나의 쾌거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일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민·관의 모든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면서 ‘세무사- 중소기업’ 이라는 인식을 정부당국 등에 확고히 각인시켰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일련의 협약으로 앞으로 세무사회가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등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크게 넓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섬김과 나눔 사회참여 돋보여
▲저소득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 ▲2차례에 걸친 미얀마 ‘사랑의 학교’ 건립과 중국 쓰촨성 피해지역에 대한 성금 지원 ▲북한 어린이에 우유보내기 운동 동참 ▲아이티 고아원 건립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서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다.

특히 그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법인 한길의 설립으로 우리 세무사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출자한 회원만 4600여명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보여주듯 명실상부한 세무사회의 중추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그는 또 “남은 임기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심없이 이 어려운 난관들을 과감히 헤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금년초 전문자격사로서의 올바른 도덕성을 견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한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는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만약 이를 게을리 하면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무사라는 조세전문가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1년간 업무영역확대 강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첫째,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국세당국이 지향하는 공평과세와 효율적인 세원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검증제를 도입. 둘째, 그동안 국세청에서 관장하던 세무사등록 업무를 본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노력. 셋째,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은 세무연수원과 휴양시설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48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기획재정부 장관표창(15명) △권영희 부산지방회 부회장△박양신 본회 손해배상공제위원장△최상백 대구지방회장△김미경 서울지방회 국제이사△남복우 대전지방회 연구이사△김형상 본회 법제이사 △이길신 세무사△황영순 본회 국제이사 △임소병 대전지방회 회장 △유원규 광주지방회 총무이사 △윤가일 부산지방회 업무정화조사 위원장 △최옥림 본회 세무사신문편집 위원장 △이상위 본회 공제위원회 위원장 △윤경도 광주지방회 회장 △안옥태 본회 이사.

▲행정안정부 장관표창(5명) △안석호 본회 분쟁고충조정위원장 △김종화 본회 부회장 △배용우 본회 이사 △이재민 세무사 △송주민 본회 조세정보팀 팀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6곳 △서초(회장 고지석)△원주-영월(회장 백종준) △부산 수영(회장 조명수) △포항-영덕(회장 김진환) △남원(회장 서호련) △논산(회장 강근식)

▲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
본 회계연도의 집행부는 2009. 04. 28.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후 지금까지 1년간 세무사제도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회무를 집행하였다고 사료된다. 특히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현안 문제 중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기관으로 “세무법인”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과의 업무협력체결 등 업무와의 직ㆍ간접적인 관련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납세협력비용 축소, 법조영역 일원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은 우리의 업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단합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며, 제살을 깎는 자정노력을 통하여 세무사의 직업윤리를 고취시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신고검증제」도입 등 우리의 숙원사업이 현 집행부 임기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직무분야 감사보고 내용
(1) 지방세무사회 교육이관에 따른 문제점
서울ㆍ중부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는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수 부족 및 2009회계연도의 예산 미반영으로 시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종전에 본회에서 실시하던 교육을 서울ㆍ중부 지방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서울 중부를 제외한 타 지방회원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 및 신청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이 한정된 서울ㆍ중부 지방세무사회에서 기존의 직원교육 외에 회원교육까지 주관을 함으로써 교육일정이 겹쳐 신고기간 중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회원교육의 지방회 이관에 따른 장점 보다는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회장공약 이행사항 점검(감사의견)
① 업무영역 확대에 대하여
경제불황과 날로 어려워 지는 업무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고검증제”의 도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숙원과제다. 현 집행부 임기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② 세무사제도 및 세제개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기관으로 “세무법인”이 포함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의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등 회원들의 일거리 확충을 위한 세정제도가 개선되었다.

③ 본회회무체계 개선
본회 사무국 조직을 부·실·과에서 팀별조직을 변경 하였으나, 후속조치로 연봉제 및 성과급제도의 전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본회 사무국직원과 지방회 사무국직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시행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아니한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특히, 사무국 규정 제6조의3(지휘감독과 책임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 사무국은 각지방회 사무국의 행정업무지도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현장업무지도를 실시하기 바란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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