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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조세심판원 주변의 ‘말’
[稅政칼럼] 조세심판원 주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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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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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泳(본지 편집국장)-
   
 
 


허종구 초대원장이 떠난 조세심판원이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허 전 원장은 과거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지휘봉을 잡은 초대원장이었고 이제 그가 떠난 조세심판원은 초기화 단계를 넘어 확실한 ‘제2기’를 맞는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심판 하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한데다 세제주관 부서인 기획재정부 품을 떠나 보다 객관적인 세금심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해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실제로 국세심판에 대한 개선방안이 거론될 때면 학자들 입에서 단골로 나온 것이 기획재정부를 떠나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그 ‘염원’이 이뤄지면서 출범한 것이 바로 조세심판원이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출범 2년을 돌이켜 보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참 말이 많았다’는 점이다. 심판원을 찾았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격상된 조세심판원의 ‘따뜻함’을 말하기보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말이냐”는 항변을 많이 했고, 심지어 “예전만 못하다”는 평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주관적 의견이 강한 것이지만 화려하게 출발한 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출범 2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을 둘러싼 이런 세간의 ‘말’에 대해 심판원의 핵심간부는 “터놓고 얘기하자면 다분히 억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업무 속성상 납세자 주장을 쉽게 받아주면 ‘말’이 없고, 정밀하게 따지면 역시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하면서 원장 이하 심판원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이 간부는 심판원에 대한 세간의 이런 말의 진원지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나온 것만 봐도 오히려 ‘너무 무시당한 면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당초 과세했던 국세청을 너무 의식한 심판과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출범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한 모토로 내세웠던 ‘페어플레이’ 정신을 꼽았다.

불복금액 10억원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납세자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부과했던 국세청 담당자의 의견을 ‘의무소명’으로 시스템화 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간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심판하는 것이 ‘페어플레이’인데 철저하게 오해를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한동안 원장이 결재를 미뤄 산더미 처럼 쌓인 심판결정서가 오전 밀물, 오후 썰물로 열어보지도 않고 오고갔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출범 초기 근거법을 만들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획재정부를 떠난 ‘수업료’를 치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었는데 역시 ‘밀물 썰물’로 희화화 됐다며 아쉬운 일단을 설명했다.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궁극적으로 원장이 뒤집었다거나, 비상임심판관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업무 집행을 위해 객관화·투명화 한 것인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말로 진정한 의도가 희석되고 결국 오해로 이어졌다며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비상임심판관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정·고착화되면 개선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비상임심판관을 늘이고 전공(업종)별, 나이별, 성별로 개선해 성숙한 체계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말’의 중심에 섰다고 예를 이어갔다.

특히 조세심판원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 원장이 의욕을 갖고 오전 7시부터 교육을 했고, 내부적으로 긍정분위기가 많았지만 일부 직원 불만이 역시 증폭돼 외부로 확대돼 퍼져나갔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이 간부는 ‘왜 인용률이 떨어졌는지’ ‘총리실 소속 입장에서 왜 국세청의 눈치를 그렇게 살폈는지’는 등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꼼꼼한 대응논리와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과감하게 심판청구 사전열람제를 시행하고, 조세심판원 위상 정립을 위해 ‘정말로 욕먹을 각오하고 혁신과 개혁을 위해 일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달라진 조세심판원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살펴 봐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조세심판 업무 특성상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또 심판원 주변의 ‘말’이라는 것도 주관과 가변이 워낙 심한 것이어서 ‘판단’ 단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과 국민재산권인 세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결정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초기 조세심판원을 두고 일었던 ‘말’은 심판원과 납세자가 각각 다시한번 새기고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불복이라는 험한 길’을 굳이 선택한 납세자의 주장과 입장은 조세심판원이 조금도 편견없이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당연하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것이 ‘총리실 심판원이 국세청 눈치나 본다’는 오해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우선적으로 결정문 결재서류에 붙는 납세자 인적사항과 청구금액란을 이제 없애야 할 때가 됐다. 누구 사건인지, 깍아 달라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눈에 보이면 이미 ‘공정’과 ‘객관’은 멀어질 개연성이 아주 크고 국민 신뢰 역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원이 ‘정말 자신있다’면 이것부터 실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진정한 취지를 살려 이것을 실행한다면 총리실 조세심판원 내부와 납세자들의 시선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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