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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범죄경력 경찰에 여성 치안 담당 보직 배치
성추행 범죄경력 경찰에 여성 치안 담당 보직 배치
  • 김현정
  • 승인 2014.05.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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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허취소․정지된 경찰관이 순찰차 운행”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80% 이상이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와 여성 치안 안전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대한「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사이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298명의 경찰관 중 248명이 3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명은 순찰차 승무자로 지정됐고, 20명은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배치됐다.

28명의 순찰차 승무자 중 14명은 면허취소 또는 정기기간 중 순찰차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 식’의 업무, 보직 배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된 자가 순찰차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구대․파출소 등에 음주운전․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시설에 취업해 있었다.

또 성범죄경력자의 신상정보 공개 시 보호관찰자료, 출입국자료 및 고용 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성범죄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성범죄경력자가 취업제한시설에 취업하지 않도록 조회․회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고, 범무부장관에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관리를 내실화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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