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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발간
관세청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발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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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 신고, 소책자 한 권으로 끝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이하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은 ▲통관 전·통관 시·통관 후 등 수입 흐름 별 성실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사례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관세조사 대응 준비사항 ▲관세조사 이후 납세자 권리구제 등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성실신고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의 자료실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전국 순회 기업설명회를 열어 기업에 직접 전달하면서 관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해 온라인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주요업무서비스 → 성실신고 안내 → 성실신고 지원 혹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성실신고 지원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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