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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확대 시행한다
  • 김현정
  • 승인 201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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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부터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곳ㆍ외국인 다문화센터 214개 혜택 받을 듯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에 무료 지원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26일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영세납세자(개인)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8만 5217명(▲2009년 1만 7254명 ▲2010년 9만 521명 ▲2012년 9만 2709명 ▲2013년 9만 3158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전국 115 세무서에 총 2034명의 세무도우미가 활동 중이고 외부세무대리인은 1665명, 내부직원은 369명이 활동 하고 있다.

이를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중소법인과 외국인 타문화센터까지 확대․실시한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 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움이가 현지에 출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영세 중소법인 1만 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세무자문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 요청이 가능하다.

누리집(http://www.nts.go.kr)>전자민원>영세납세자도움방

아울러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⑤번)로 전화요청도 가능하며,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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