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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에 노역장 선택, 입영기피 아니다
입영일에 노역장 선택, 입영기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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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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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병역법 위반 사건 상고심서 무죄선고
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더라도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소집기일에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유치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박씨에게 유치명령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31세가 되는 2007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그날부터 2007년 1월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박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친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 항소부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형집행 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을 도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로 입영기피 혐의(병역법 제88조 위반)를 추가했으나 법원이 박씨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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