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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행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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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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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1일 첫 발급...24부터는 인터넷 발급도

인터넷 영문증명 발급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국세청은 그동안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6월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기로 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영문증명 발급으로 영문 표준제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과 공증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영문 증명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6년 귀속분부터 발급 가능하다.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종전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한편 6월 24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됐는데 기존 8종의 영문증명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8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 증명수요처인 외국정부 등에서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해 세무서장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07년 2월 ‘전자관인 날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글로만 서비스됐었다.

따라서 외국정부 등이 제출받은 영문증명의 원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으로 제공함에 따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증명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함에 따라 납세자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영문 민원증명을 수령하는 해외 거래처 등에서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외국기업, 정부 등이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증명서의 신뢰도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사회적비용역시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 영문 발급 증명 (10종)
(기존 8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확대 2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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