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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입한 법인에게 몰수·추징한 규정은 합헌
미신고 수입한 법인에게 몰수·추징한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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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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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구 관세법 제282조제4항 위헌 아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수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제는 5월 27일 관여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구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월드와이드검정공사는, ‘그 직원인 하모씨가 활먹장어 수입업자들의 밀수입 내지 밀수입 미수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423,081,628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중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몰수·추징도 부과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격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수입통관 절차에서 수입신고의 중요성,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밀수입행위의 반사회성, 그리고 법인 처벌의 필요성과 면책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밀수입방조죄를 직접 저지른 사용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관질서의 확립과 관세범의 이익박탈, 관세범의 징벌 및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위한 것으로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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