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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직원 자회사로부터 인건비 받는 경우
자회사 파견직원 자회사로부터 인건비 받는 경우
  • jcy
  • 승인 2010.06.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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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법 제7조 규정 의해 부가세 과세 돼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질의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자회사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전 받고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은 것이다.

<부가가치세과-682. 2010.06.01>[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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