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법 제7조 규정 의해 부가세 과세 돼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질의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자회사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전 받고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은 것이다.
<부가가치세과-682. 2010.06.01>[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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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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