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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전 세무사회장 마침내 ’명예회복’
鄭 전 세무사회장 마침내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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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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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한 7년 송사 승리로 모두 종결… 양비론서도 벗어나

세무사업계, "시시비비 가려져 다행… 화합에 힘 모아야"
횡령.세무사법 개정 추진 과정서 뇌물공여 등 오해 불식

정구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를 둘러싼 짙은 구름이었던 이른바 ‘7년 소송’이 막을 내렸다.

결론은 정구정 세무사의 완승으로 나왔고 정 세무사는 세무사회장 재임 당시부터 무겁게 짊어졌던 큰 짐을 내려 놓았다.

또한 이번 판결로 정 세무사는 그를 둘러싼 횡령과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뇌물공여 등 ‘오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업계를 시끄럽게 했다’며 회원들이 보냈던 양비론(兩非論)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피해자 신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졌던 정 세무사와 박 세무사의 소송전은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피해로 돌아간 것은 물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에도 큰 상처를 남긴 결과가 됐다.

정 세무사는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현직 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전념해서 헌신해야 할 시기에 ‘발목’을 잡힌 결과가 됐고 운신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세무사회장 재선을 위해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이것이 이슈가 됐으며 번번히 고배를 마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허위사실’ 유포가 낙선의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직 세무사회장을 현직 감사가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특히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여서 對국회 등 세무사회의 대외업무가 소중한 시기였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세무사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는 곤경을 맞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 세무사의 고발내용 중에는 정 전 회장의 판공비 횡령과 함께 뇌물공여도 포함돼 있어 정 전 회장은 물론 세무사회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 따가웠고 대외적 신뢰는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사건이 이처럼 확대되면서 실제로 정 전 회장은 대 국회 업무추진 중 제공한 일부 의원후원금이 문제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무사회 내부사정이 외부로 대거 표출되고, 관련인 진술이 줄을 잇는 등 세무사업계는 큰 ‘품’을 들였고 몇 년 째 뒤숭숭한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또 사건이 장기화되고 집요한 송사로 전개되는 바람에 후임 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회직자들과 세무사회 실무직원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세무사계를 우울하게 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에서는 한동안 이 사건을 양비론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 잘잘못을 떠나 ‘정 전 회장이나 박 전 감사 모두가 업계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4건 고발을 당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3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진행과정에서의 고통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 전 회장과 박 전 감사간 벌인 7년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종결됐다.

그동안 이 사건은 워낙 예민하게 진행되는데다 치열하게 전개돼 사건의 내용과 본질이 뒤로 밀리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이슈가 되는 식으로 전개돼 왔다.

또 소환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세무사 회원이거나 세무사회 직원들이어서 내용과 본질을 떠나 ‘빨리 조용해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선했었다.

그러나 1,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이번 판결로 정 세무사는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했으며 피해자임이 확인돼 주변으로부터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켜 본 세무사업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고 있고 “그동안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진 만큼 이제 세무사업계가 화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법원 판결로 본 정구정 세무사 명예훼손 사건 요지

대법원 1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구정 세무사(전 세무사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6년 11월30일 기소된 박 모 세무사(전 세무사회 감사)에 대한 상고심(사건 2008도7232)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박 세무사에게 2003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에게 ‘회장직을 단임으로 하고 차기 세무사회장 후보직을 박 세무사에게 넘겨주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박 세무사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회직에 그대로 임명할 것’을 정 회장에게 요구했으나 정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정 회장이 판공비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2005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 정 회장이 판공비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정 전회장이 2007년 2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또다시 정 전회장이 재임시 판공비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낙선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박 세무사는 2008년 8월8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 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내용을 보면 박 세무사는 정구정 세무사가 2003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되자 “정구정 회장은 회장직을 단임으로 하고 차기 세무사회장 후보직을 자신에게 넘겨주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자신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세무사회직에 그대로 임명할 것”을 정구정 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 회장이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를 거부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박 세무사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도와달라며 정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 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또 2005년과 2007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에는 정 회장이 세무사회장 재임시 판공비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세무사회장은 박 세무사로부터 뇌물공여와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그리고 대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이 이번에 정구정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세무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세무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세무사법 제7조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집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세무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세무사는 2014년 5월27일까지 4년 동안 세무사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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