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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선주 퇴출 기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
부실 우선주 퇴출 기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
  • 日刊 NTN
  • 승인 2014.06.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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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장폐지되는 우선주 속출할 가능성 높아
우선주 퇴출제도 도입 1주년…9개 종목 상폐

다음 달부터 부실 우선주 퇴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우선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주 퇴출 기준 가운데 상장 주식 수와 월평균 거래량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상법에 따라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될 당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기간(1년)이 이번 달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우선주 퇴출 기준은 ▲보통주의 상장폐지 ▲상장 주식 수가 2반기 연속 2만5천주 미만 ▲시가총액 5억원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이 5천주 미만 ▲2년 연속 주주 수가 100명 미만 등 크게 다섯 가지다.

다음 달부터는 이들 기준 가운데 상장 주식수와 월평균 거래량 기준이 각각 5만주, 1만주로 상향 조정된다. 나머지 3개 기준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선주 퇴출제도는 부실 우선주를 정리하는 데 일정 성과를 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상장폐지된 우선주는 종목 수로는 9개, 상장사 수로는 7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 코스닥시장에서 1개의 우선주 종목이 상장폐지됐다. 대부분은 시총 요건을 충족지 못해 증시에서 퇴출됐다.

내달에 상장폐지되는 우선주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소는 모두 9개의 유가증권시장 우선주에 대해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해당 종목은 대구백화우, 사조대림우, 한솔아트원제지우, 한신공영우, 세우글로벌우, 동양철관우, SH에너지화학우, 아모레G2우 B, LS네트웍스우 등이다.

거래량 요건에 미달한 아모레G2우 B 외에 나머지 8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달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반기 최초 매매 거래일인 내달 1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투자매력이 부족한 구형 우선주이기 때문에 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은 상장폐지를 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구형 우선주란 1996년 12월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로,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와 구분된다.

구형과 달리 신형 우선주에는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이 붙거나 보통주 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우대 조건'이 붙는다. 또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 해당 연도에 배당하지 못해도 배당률이 누적된다.
지천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부장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상장주식 수를 늘리려 해도 (신형보다) 투자매력이 부족한 구형 우선주 증자에 투자자가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거래소가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지정한 우선주 종목들은 최근 연이어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구백화우, 사조대림우, 한솔아트원제지우, 한신공영우, 동양철관우, SH에너지화학우, LS네트웍스우 등 7개 종목은 지난 2∼5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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