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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물품 등 인터넷 전자 입찰 가능
체화물품 등 인터넷 전자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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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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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우선 실시 후 내년부터 전국 세관으로 확대

관세청, 보관기관 경과물품 전자입찰제도 시행
여행자휴대품과 수입물품 중 체화된 물품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1일 인천공항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체화물품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화공매 전자입찰은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할 수 있다.

체화물품은 수입통관해야 할 물품 중 부득이하게 통관되지 않은 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은 유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입찰제도 시행은 공매완료 소요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인천공항세관 공매도 연간 4회에서 월 1∼2회 정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행돼온 서류입찰제도는 구매희망자가 공매일자에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대해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구매희망자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타지역 구매희망자들까지 입찰이 가능해 국고수입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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