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회, 납세자입장 고려한 조세법개선 포럼연다
이날 조세포럼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법학대학 교수가 조세입법의 위헌결정 실태와 납세자에게 징세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를 논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구정 한국조세연구회 이사장은 “정부는 조세원리나 납세자 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을 추진한 결과 종부세나 종합소득세법 등에서 많은 위헌결정이 이루어졌고, 근래 들어서는 가산세중과, 사업용계좌사용, 유사사례가액적용, 양도세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부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에 있어서도 납세자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을 추진한 결과 그로 인하여 납세자권익이 침해되면서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에게 그 비용과 부담이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조세포럼의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여부 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과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경부의 담당국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승문 박사(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위원장)가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조세포럼의 개정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10년 7월 1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한국세무사회관 4층 강당
▢ 주 제 :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
(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와 개선방안)
▢ 발표자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 사회자 :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규 수석전문위원. 기획재경부 세제실 국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승문 박사(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위원장)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
▢ 주 관 : 한국세무사고시회
▢ 후 원 : 한국세무사회. 백재현국회의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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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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