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한국공항, 759억 횡령에 450억 추징금
한국공항, 759억 횡령에 450억 추징금
  • 日刊 NTN
  • 승인 2014.06.16 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영어이익 5배 넘어…16일부터 주식 매매정지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세무당국으로부터 4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규모는 한국공항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81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16일부터 한국공항 주식에 대한 매매 정지 결정을 내렸다.

15 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로부터 추징금 450억원을 부과받았다.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의 전 자금 담당 직원 정모씨가 2004~2005년 회사가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759억원어치를 횡령해 사고판 것을 문제삼았다.

한국공항은 “정씨가 회사 몰래 한 일인 만큼 회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했다.

정씨는 2005년 10월 퇴사하면서 해당 주식을 반납, 한국공항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국공항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2개월 전 나왔는데도 뒤늦게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결정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