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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모범납세자
작/모범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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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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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10.06.2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를 확대했습니다.
-신한은행․우리은행과『금융우대 협약』체결-
Ⅰ추진배경
□ 국세청은 지난해(10월15일)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6.28(월) 신한은행․우리은행과『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지난해 협약한 농협중앙회와는 이용대상자 등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이는 지난해 시행한 모범납세자 금융혜택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호응과 확대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임
【참고】금융회사별 금융혜택 현황

Ⅱ금융회사별 우대혜택 내용
대출금리 경감 우대혜택 부여
□ 신한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영업점장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하여 모범납세자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대출금리 우대적용대상 및 기간 등 확대시행
□ 농협중앙회는 ’09.10.15일부터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대출금리를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올해 7월1일부터는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인정기간 : 포상일부터 3년간
(예시) ’09.3.3 수상자는 ’12.3.2까지 인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도 ’09년부터 시행중
□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2009년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붙임 참조]

Ⅲ이용대상자 및 우대혜택 제공기간
’09년 및 ’10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09년 및 ’10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농협중앙회는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자까지 범위 확대(’10.7월 시행)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수상일부터 2년간 우대혜택 제공
□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따라서, ’09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1.3.2.까지, ’10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2.3.2.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면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농협중앙회는 포상일부터 3년간 우대혜택 제공(’10.7월 시행)
Ⅳ이용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
□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됨
○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이 확인*가능한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


Ⅴ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지속 확대
2010년 3월부터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부여
□ ’10.3.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우대혜택을 시행중임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표기기간 확대시행
□ ’10.4.30일부터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을 확대․시행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함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 현황 》
표기대상 범위종 전개 선○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표창수상일로부터
2년간 표기수상일로부터
3년간 표기○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자수상일로부터
1년간 표기수상일로부터
2년간 표기

향후에도 우대혜택 지속 발굴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0년 6월 28일(월)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담당과장이병렬 (397-1501)담 당 자전재원 서기관(397-1502)

참고
□ 금융회사별 금융혜택 현황

구 분금융회사시행일우대금리대 상기타우대혜택’10년
시행신한은행‘10. 6.280.3%p이내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우리은행‘10. 6.280.3%p이내농 협‘10. 7. 10.3%p이내
(현행 동일)국세청장표창 →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09년
시행기업은행‘09.10.150.25%p이내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어음할인 우대 등농 협‘09.10.150.3%p이내부산은행‘09. 6.050.3%p이내수수료면제 등제주은행‘09. 6.050.3~0.5%p이내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면제 등경남은행‘09. 6.05영업점장 전결
금리 범위내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수수료면제 등대구은행‘09. 4.150.5~1.0%p이내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등전북은행‘09. 9.080.5~1.0%p이내수수료면제 등광주은행‘09. 9.150.3~0.5%p이내예금금리 0.2%한도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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