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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강제조사권 도입 포함 공정법 강화
담합 강제조사권 도입 포함 공정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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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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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장, 과징금 부과 체계도 개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공정거래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집행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 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적집행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 및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 조사권 도입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사적집행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경쟁질서 확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능별로 편제 돼 있는 공정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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