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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전산발급 개시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전산발급 개시
  • jcy
  • 승인 2010.07.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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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부터 영문증명도 발급...위·변조 조회도 가능
국세청은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하거나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수동으로 발급돼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발급절차는 초기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소득금액증명을 찾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HTS)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에 따라 근로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금액 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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