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험사 구상권 행사 대물변제 받은 경우
국세청은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해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해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상법 제682조) 및 보험계약에 따라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해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당해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991, 2010.07.27](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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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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