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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혜관세 절차 설명회 개최
관세청, 특혜관세 절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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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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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오류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에 대한 추징액 4억원 넘어
관세청은 관세사 및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특혜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7일 10시부터 서울세관 대강당, 28일에는 10시부터 부산세관 교육실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는 FTA확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품목 확대 및 세율추가 인하 등으로 인해 특혜관세 적용 물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

또한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인환 계장은 "일반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납세자의 오류로 인해 지난해 2억55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1억5000만원 정도로 총 4억원이 넘는 금액이 추징됐다"며 "경고적 성격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의 특혜관세 적용 절차, FTA 양허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 및 그 식별요령 등이다.

강사로는 서울의 경우 김인환 계장이 직접 강의하고 부산은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석윤 반장이 진행한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사들 및 사무원들로부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애로사항 등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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