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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용역 법인에 지급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해당
연주용역 법인에 지급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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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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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거주자인 개인 경우 대리납부 적용 못해
국세청은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연주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해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국내 교향악단이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국외 거주 연주자를 초청해 국내에서 정기공연을 함께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해당 연주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연주자의 연주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부가, 법규부가 2010-1186,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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