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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56억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현대차, 556억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 jcy
  • 승인 2010.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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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패소판결 받고 항소 포기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연대 보증 채무를 해소하려고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인 것과 관련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법원 판결이 현대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현대차 계열사와 현대중공업은 1999년과 2000년 정몽구 회장의 연대 보증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국세청은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유상증자 참여 금액을 손실처리한 것은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며 2007년 1월 현대자동차에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2008년 11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자본거래로서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현대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확정됐고, 현대차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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