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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로 출국 못했다면 ‘세대원 전원 출국’ 해당
군 입대로 출국 못했다면 ‘세대원 전원 출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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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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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무형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

1년이내 세대원 일부 귀국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국세청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세대원이 모두 출국했지만 아들이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만 아들이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해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사람은 해외근무 발령을 받고 아들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질의인의 딸이 고2 인데 고3인 내년에 본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도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그 때 귀국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도 질의했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07.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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