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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 jcy
  • 승인 2010.08.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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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받은 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국세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l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01, 2010.07.3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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