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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 인도 경우
보험회사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 인도 경우
  • jcy
  • 승인 2010.08.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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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l라고 유권해석했다.

국세청은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납세기업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당해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과-991, 2010.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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