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납세기업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당해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과-991, 2010.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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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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