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순차 적용”
국세청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과-994, 2010.07.27)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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