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호텔법인이 음식영업 등 복합 이용권 발행 판매 경우
호텔법인이 음식영업 등 복합 이용권 발행 판매 경우
  • 33
  • 승인 2010.08.12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용권 판매 비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필요 없어
국세청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과-1032, 2010. 08. 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