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인수무산…법정관리 난항 끝에 파산
아파트 브랜드 ‘쌍떼빌’로 유명한 성원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6월 13일 파산 신청을 했다.
7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다음 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2주 내 파산 선고를 내린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던 중인 성원건설은 2012년 2월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첫 매각에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SM그룹 자회사 진덕산업이 본 계약 체결까지 진행됐지만, 2013년 3월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성원건설은 1977년 설립해 ‘쌍떼빌’ 브랜드로 활발히 주택사업을 확장하며 2001년 시공순위 28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두바이 등 해외사업 및 국내 부동산 불황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의 최대 채권자는 솔로몬·한국 등 저축은행이었으나, 이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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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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