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중앙지법,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부당"
중앙지법,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부당"
  • 33
  • 승인 2010.08.12 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경발표에 이의 제기 않았다고 동의로 볼 수는 없어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 강모씨 등 108명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2008가단236394 등)에서 “씨티은행은 강씨 등이 청구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씨티은행은 카드 사용자별로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