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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영향과 문제점-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영향과 문제점-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 日刊 NTN
  • 승인 2014.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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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25만달러 실사면제 100만달러 초과 강력실사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 자국의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른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이하 ‘FATCA’라 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FATCA’는 미국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제출을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FATCA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우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FBAR) 양식에 의하여 재무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미국보고대상 계좌란 금융계좌 중에서 특정미국인이 보유하거나, 특정미국인이 실질지배자인 수동적 일반법인(NFFE)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계좌의 범위로는 예금계좌 또는 수탁계좌 등은 미국 보고대상 계좌에 포함되는 반면, 특정 퇴직 및 연금저축 계좌 등은 제외하고 있다.

미국보고대상 계좌 여부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1> 미국보고대상 계좌 여부

금융계좌 포함계좌

금융계좌 제외계좌

•예금계좌(Depository Account)

•위탁계좌(Custodial Account)

- 타인을 위하여 금융상품, 계약 또는 투자 상품을 보관하는 계약

•주식 또는 채권 지분

- 투자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지분

- 지주회사 또는 재무센터의 특정 주식

- 기타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채권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Cash Value Insurance contract)

- 현금가치 5만 달러 이상

•연금계약(Annuity Contract)

•특정 저축계좌

- 퇴직 및 연금계좌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계좌를 포함한 특정 저축예금계좌

•정기 생명보험계약

(Term life insurance)

•유산계좌

•특정 에스크로 계좌

-법원명령 또는 판결문 관련 계좌

•특정 연금계약

- 즉시생명 연금계약 등

또한, 특정 미국인이 실질지배자인 수동적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금융계좌로는 다음과 같다.


실질지배자 (Controlling Persons)는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과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동적 일반법인(Passive NFF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은 비미국법인으로서 외국금융기관(FFI)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계좌보유자가 FFI인 경우 실질지배자에 대한 보고는 FFI에게 있으므로, 실질지배자에 관한 확인은 불필요하다. 일반법인은 능동적 일반법인(Active NFFE)과 수동적 일반법인(Passive NFFE)으로 구분, 능동적 일반법인(상장법인 등)은 실질지배자 확인 불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도관회사(SPC) 등이 수동적 일반법인이 해당된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소득세 신고서식인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를 제출한다.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1) 금융기관의 실사의무 부여
금융기관에게 부과되는 의무중에 가장 큰 의무는 고객확인 및 실사의무이다. 참가FFI는 협약 체결 후 고객에 대하여 미국계좌여부에 대하여 확인 작업 및 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계좌 식별 절차를 반영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2014년 6월 30일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해서는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계좌 식별 절차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인 표시정보(US Indicia)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미국인 표시정보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미국 내 출생지, 미국 내 거주지 또는 우편주소, 미국주소를 가진 사람이 쓴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우편보관주소 등을 말한다.

미국인 보유 계좌에 대한 실사 대상과 방법은 개인과 법인, 금융상품별 자산 보유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FATCA가 규정한 실사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 위수탁계좌, 비상장 주식 또는 채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등이며, 특정 퇴직 및 연금저축계좌, 정기 생명보험, FATCA의 적용이 면제되는 수익자(외국정부 및 그 산하기관, 국제기구, 외국중앙은행, 특정 퇴직연금펀드 등)가 보유한 계좌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2>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개인계좌

법인계좌

기존계좌

•US50,000$ 이하 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US25,000 이하 보험 및 연금은 실사제외

•US50,000 이상 및 US100,000미만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실사를 함

•US250,000 이상 및 US1,000,000미만 보험계좌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실사를 함

•US100,000 초과시 보다 강화된 높은 수준의 실사검토절차 적용

•US250,000 이하 개별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총액기준으로 US1,000,000 이하 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백만불 초과시 실사 실시

신규계좌

•US50,000 이하 예금과 보험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US50,000 초과 예금과 보험계좌는 실사 실시

•법인계좌 개설시 FATCA규정에 따른 법인구분

•법인의 신규계좌는 금액에 상관없이 실사함

먼저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각각에 대하여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로 구분하여 실사를 하게 된다. 개인계좌에서 기존계좌는 예금의 경우 $50,000 이하까지 실사가 면제되며, $50,000 초과부터 $1,000,000 이하까지 보통 수준의 실사를 하며, $1,000,000 초과부터는 높은 수준의 실사를 실시한다.

보험 및 연금계약의 경우는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250,000 이하까지 실사가 면제되며,
$250,000 초과부터 $1,000,000 이하까지 보통수준의 실사를 하며, $1,000,000 초과부터는 높은 수준의 실사를 실시한다. 신규계좌는 예금, 보험연금 모두 $50,000 초과부터 실사가 실시된다.

다음으로 법인계좌에서 기존계좌는 개별 계좌의 잔액이 $250,000이고 각 계좌의 총액이
$1,000,000 이하까지 실사가 면제되나, 계좌의 총액이 $1,000,000 초과할 때에는 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규계좌는 모두 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사를 통해 파악된 미국인 계좌는 실사가 행해진 연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연말잔고를 IRS로 신고(보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금융기관의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종류별 확인 및 보고기한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3> 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국세청 보고기한

신규계좌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시

‘14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

(이후 매년 7말까지)

기존

계좌

고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100만$초과

‘15.6말까지

‘14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

(이후 매년 7말까지)

소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5만$초과1) 100만$ 이하

‘16.6말까지

‘15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6.7말까지

(이후 매년 7말까지)

단체계좌

‘14.6말 계좌잔액 25만$ 초과

또한,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해야 한다.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하고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 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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