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개인간 주식 수익보장 약정 무효로 보기 어렵다
개인간 주식 수익보장 약정 무효로 보기 어렵다
  • jcy
  • 승인 2010.08.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수익 났다면 약정대로 자문료 지급해야"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수익보장 금지 원칙을 일반인들 사이에 적용해 약정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은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 등 금지 원칙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간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건 개요를 보면 증권회사 출신의 A씨는 지인에게 투자자를 모아달라고 부탁해 B씨 등을 소개받았으며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1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의했다. 대신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의 절반은 자신이 '자문료'로 받는 조건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B씨 등은 A씨가 지목하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에 4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약속한 기간이 만료돼 2억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냈다.

하지만 B씨 등은 막상 A씨에게 1억여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까운 나머지 "증권거래법상 원금보장 약정은 무효"라며 약정했던 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버텼다.

주식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게 해줬는데도 B씨가 약속을 어기자 A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은 "이 투자약정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지만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 등 금지 원칙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씨의 약정을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또 "수익보장 약정을 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 · 변칙적인 거래로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수익보장 금지 원칙을 일반인들 사이의 이 사건에 적용해 약정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권회사와 임직원이 한 수익보장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