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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jcy
  • 승인 2010.08.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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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 전 20일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에 20일전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실물거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 20일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심2009전3221,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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