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금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국세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납세자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앞서 낸 회신에서도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부동산거래관리과-991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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