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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정부·의원 입법 세법개정안 심의
국회 재경위, 정부·의원 입법 세법개정안 심의
  • NTN
  • 승인 2005.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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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 감세정책 다수 포함

금산법 개정안도 포함 법안 처리 어려움 예상

당정·한나라당 찬반 의견 ‘팽팽’ 연말까지 논의될 듯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재경위는 법인세율 인하·조세감면 규정 유지 등을 골자로한 한나라당의 감세안들이 속속 위원회에 제출돼 이들 법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계류중인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들을 포함해 60여건이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개정안 등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 70여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이 다수 포함돼 심의할 법안들이 많다”며 “법인세율 조정 등 민감한 법안들도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한나라당의 감세안들이 위원회에 속속 제출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것 같다”며 법안처리 지연으로 해를 넘겨서 통과되는 상황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들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 세제개편안 등 본격 심사

국회 재경위는 지난주 예산및결산위원회를 마치고 금주부터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본격 가동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계류중인 조세·금융 등의 법안들을 포함할 경우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조세분야 개정안은 60여건(동일 세목포함)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조세감면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한 올해 정부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들과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한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효석 의원)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6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3만원 이하로 제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기타소득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며 세율을 35%로 정해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과징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1천만원 이하의 양도세과표 세율을 6%, 1천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양도세과표 세율을 6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양도세과표 세율을 42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8천만원 초과 양도세과표 세율을 114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로 조정.

조세법안 심사소위 계류 법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감세안 대부분이 현재 조세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등 이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한나라당 박형준의원 대표발의)

▷ 세무서장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00%에서 60%로,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50%에서 30%로 근로소득공제율을 각각 하향조정.
▷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경로우대자의 추가공제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70세 이상은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비용,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자로 확대적용하고 표준공제를 현행 근로소득자 100만원, 기타 종합소득자 60만원에서 종합소득자 100만원으로 변경.

♠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간별로 15%, 25%, 50%로 조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유기간별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현행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종합소득자로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열린우리당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정부의원 대표발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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