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대부업체, 부실 저축은행만 인수 가능
대부업체, 부실 저축은행만 인수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7.04 0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정상 영업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에선 손떼애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부실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고 정상 저축은행을 사려면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는 원칙적으로 가교 저축은행이나 적기시정조치가 우려되는 등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저축은행도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정상 저축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대해 계열대부업체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등 3개사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을 친애저축은행에 이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