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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구글·애플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 김현정
  • 승인 2014.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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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 소재 사업자에 대한민국 약관 적용한 대표 사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의 환불 불가 조항 등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iTunes S.à.r.I)’의 앱스토어(App Store) 계약서의 ‘반품, 교환, 환불 불가’ 약관 내용과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요금 부과’ 조항 등을 시정했다.

앱 마켓 이용약관상의 ‘환불 불가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동 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28일 심사청구한 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위 심사청구를 접수한 후 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올 3월 5일 국내 주요 앱 마켓 사업자(▲KT ▲SK플래닛 ▲LG전자 ▲LG유플러스 등)는 약관을 이미 시정했고 대표적인 외국 앱 마켓 사업자 약관까지 시정을 추진했다.

이번 구글과 애플의 이용약관 시정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한민국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대표적 사례다.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 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규정을 앱 개발자의 환불정책에 따른 환불 등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하여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 부당한 사업자 책임 제한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앱스토어 계약서의 시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 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은,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고, 해지 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서비스 이용관련 발생 손해에 대한 사업자 및 그 직원에 대한 부당안 면책 조항은, 귀책사유를 물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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