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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취득 금품 기타소득 해당”
“알선수재 취득 금품 기타소득 해당”
  • jcy
  • 승인 2010.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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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금원 추징은 부가적 형벌 결과에 불과
알선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결정되어 당해 금원을 국가에 추징당해도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내용을 보면 청구인(전 ○○시장인 망 안○○의 처조카)은 (주)ABC○○의 실제 사주인데, (주)EFG의 실제 사주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110 일대 자연녹지 37,378㎡(이하 “○○○부지”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고 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인ㆍ허가를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김○○으로부터 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주)ABC○○ 명의로 (주)EFG가 발행한 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했다.

이에 처분청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2년간 집행유예)을 선고(2007노○○○, 2008.4.17.)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26,110원을 경정ㆍ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심2010부0854, 2010.08.10)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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