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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방법
계약 해제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방법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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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제일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 차감해 부가세 내야”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해서는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질의한 A 주식회사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A사는 2010년 1월에 아파트 100세대에 대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3년 12월에 분양세대 중 50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분 중 일부 계약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해 신고하여야 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에 따라 영수증 발급 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계약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서면법규과-473,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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