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00개 업체 추가 지정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해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승인요건 완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간 납세실적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약 700개 수출입 업체들이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그 달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형만 사무관은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기 위한 연간 납세실적이 1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자금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어야 하며,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여야 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업체가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라도 계속 월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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