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에바라 8100만원․서희건설 2억 300만원 과징금 부과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와 ㈜서희건설이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에 합의․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20일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가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에바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 주었으며, 동 설계용역회사는 서희건설에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더하여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었고 서희건설은 이에 따라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입찰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입찰담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효성에바라에 8100만원, 서희건설에 2억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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