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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되자마자 집 경매 ‘주의보’
개인회생 되자마자 집 경매 ‘주의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7.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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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시 채권자 즉각 담보 처분 가능

금융감독원이 개인이 회생신청하기 전 채권자의 별제권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즉각 처분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별제권을 부여받는다. 별제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채권자가 원할 경우 경매도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별제권의 경우 행사 즉시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발생해 국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에 한해서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담보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이 담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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