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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객 ‘면세초과분 담배 소지시 벌금’ 적극 홍보
태국 여행객 ‘면세초과분 담배 소지시 벌금’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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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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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해외 휴대품 통관절차 숙지 요령 교육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던 정민길(가명)씨 외 6명.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7보루를 함께 구입한 뒤 정민길씨가 이를 한꺼번에 휴대한 채 태국으로 입국했다. 태국 돈무항공항 입국장에서 정민길씨는 태국 특소세청에 적발돼 담배 압수와 함께 벌금형까지 부과 받았다.

외국 휴대품 통관절차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행해 관세청과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한편 태국 항공편 기내 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태국정부는 담배 특별소비세를 75%에서 79%로 상향 조정하면서 담배를 반입하는 공항만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 입국시 면세기준은 담배 200개피, 시가 또는 엽연초 250g이다. 이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담배는 압수되고 1보루당 3160바트, 한화 9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태국으로 출국하는 연간 80만명의 여행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해외여행시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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