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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中企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 ‘든든’
인천세관, 中企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 ‘든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7.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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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중소협력업체 대상 AEO 설명회 실시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9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 30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로 AEO 인증 업체는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시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업체 요청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 등이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인천세관 황용주 행정관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과의 MRA 체결로 공인업체는 한층 더 수출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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