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으로 1245억 추징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으로 1245억 추징
  • 김현정
  • 승인 2014.07.1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상 등 244명 세무조사 실시 2328억원 추징·198명 고발

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해 1245억원을 추징했다.

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범칙고발했다.

국세청,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07만명 신고 안내

10일 국세청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성신고 대상자(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포함) 407만명에 대해 신고 안내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간이과세대상자는 2013년부터 매년 1월 한번 신고하도록 정책이 바뀌어 이달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향후 불성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5일까지로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이번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세액만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후검증 건수 줄이지만, 신고성실도 하락한 사업자 4411명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고시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상반기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6521명)로 선정해 수입신고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현금매출 신고 누락자·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가장 많았다!

▷2014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매출 신고 누락 249억원 ▲매입세액 공제한 대물변제 취득아파트 면세전용 추징 151억원 ▲수출에 해당하지 않은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35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추징 28억원 ▲사업무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15억원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분·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기타 46억원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721억원 등이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 항목으로는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등이다.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등이고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원·부자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11년~2013년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 인원은 818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내달 10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요식업 등 사업자 약 36만 3000명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신설된 공제한도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의료사업자 약 6000명에게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 중과세로 추가 전환된 항목을 사전 제공했다.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구리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 등 유용한 정보도 최대한 안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