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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 주거비 경감·서민지원 확대
[주택거래 정상화] 주거비 경감·서민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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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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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세대 전세자금 대출한도 6300만원
주택기금의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4900→5600만원)되고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지원(5600→6300만원)이 시행된다.

그 대상은 60㎡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이어야 한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가 인하(0.5→0.25%p)된다.

그 대상은 85㎡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 이를 위해 내달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가 확대돼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도 다양화 한다.

현재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10월중 주택금융공사 내규가 개정된다.

주신보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한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도 지원된다.

임차인의 이사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가 보증한다.

보증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이고 보증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 보증기한은 2년이고 연장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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