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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 제도’ 도입
‘전자공청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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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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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온라인 통해 국가정책 참여
행자부, 행정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르면 '07년부터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통합된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하는 한편 각급 행정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 통합·연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전자공청회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행정계획 등에 관해 미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에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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