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청, 지난해 납세위반 과태료 전년比 3배 부과
국세청, 지난해 납세위반 과태료 전년比 3배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07.17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심각…탈세 온상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보다 3배로 늘어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작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의한 탈세가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 2589만원(1364건), 2013년에는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249건(58억원), 음식·숙박업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이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개인 금고나 차명계좌를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만큼 세금 탈루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어서 국세청도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코·눈 성형수술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해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애초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A 성형외과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B 치과의원도 역시 고객에게 임플란트 치료 시술비용 500만원에 대해 현금결제 조건으로 50만원을 할인해주고 45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임플란트 시술 후 통원치료과정이 필요하고 치료 부작용이 우려되자 B 치과의원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B 치과의원에 대한 현장확인 뒤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90만원을 지급했다.

 상속 민사소송 중인 의뢰인은 변호사 C씨에게 수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하지만, 승소 수당 3천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의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의뢰인은 사건 승소 후 변호사 C씨와의 계약에 따라 승소수당을 지정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이내 재판서류와 입금증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영수증을 비롯한 탈세 행위는 전문직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예식장 등 독과점적인 시장에도 만연해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 폭탄에 역시 주의해야 한다.

 D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4주간 250만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금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잔금 225만원을 선불로 현금으로 받고 4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D 산후조리원은 해당 고객이 연말정산 때 세무서에 거래사실 증빙과 대금 지급 증빙을 첨부해 산후조리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D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과태료 125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한 혼주는 E 컨벤션결혼에 식대를 포함한 예식장 사용료에 대해 15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결제 조건으로 200만원 할인받았기 때문이다.

 혼주는 결혼식 당일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이 미수취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첩장, 예식장 임차계약서를 첨부해 E컨벤션결혼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컨벤션결혼에 과태료 75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했다. 이들 사례는 국민들의 신고에 의해 국세청이 확인한 내용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