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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1기 확정 부가세신고 유의사항’<下>
‘2014 제1기 확정 부가세신고 유의사항’<下>
  • 日刊 NTN
  • 승인 2014.07.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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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부가세 확정신고 시만 가능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이 오는 25일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이 많다. 세무법인 예람 정종욱 세무사가 달라지는 주요내용과 확정 신고시 주의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요약 정리했다.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정종욱 세무사

정종욱 세무사
현) 세무법인 예람 근무
전)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근무
전) 세무법인 하나 근무
전) 국립세무대학 18회 졸업
전) 국세청 세무서 근무
 
 

음식점,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6/106
항공권, KTX요금 신용카드 결제땐 매입세액 불공제

⑧ 대손채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액 계산
◦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이미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⑨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 공제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예정신고시 공제불가)
◦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⑩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야 함

⑶ 매입세액 및 세액공제

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 부가가치율 산정시 고정자산매입을 제외
◦ 신고서상 세금계산서수취분에는 공제불가능분을 포함하여 기입한 후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액구분기재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없음)

② 법인사업자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매출 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성형, 동물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요금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④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음식업 6/106(개인8/108), 기타 업종 2/102, 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 4/104 공제율 적용
◦ 제조업자의 경우에 농어민과의 거래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한 사업의 과세표준에 100분의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공제대상사업자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일반인, 간이·면세사업자 등)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매시 연간 4,800만원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

⑥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 당기 과세·면세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 → 공통매입과 무관한 수입금액은 안분대상에서 제외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⑦ 매입세액 불공제분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다만 착오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골프회원권)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등도 불공제 됨) →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불공제,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1기분은 7월20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신청시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⑧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대상 : 소매·음식·숙박등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제외)
◦ 발행세액공제 : 공급대가 ☓ 1.3% (연간 500만원 한도) →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니고 1역년간 500만원임

⑨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과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방지

⑩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 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1∼5월분

∼다음달 10일까지

∼ 6/30까지

7/1부터 ∼

7∼11월분

∼ 12/31까지

다음해 1/1부터

6월분

∼7/10까지

지연발급은 발행하지 않음

7/11부터 ∼

12월분

∼다음해 1/10까지

다음해 1/11부터 ∼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⑪ 전송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 분

정상전송

지연전송

미전송

1∼5월분

∼발급일 다음날까지

∼ 7/11까지

7/12부터 ∼

7∼11월분

∼ 다음해 1/11까지

다음해 1/12부터

6월분

∼발급일 다음날까지

∼ 7/11까지

7/12부터 ∼

12월분

∼ 다음해 1/11까지

다음해 1/12부터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미전송가산세

매입자

전송여부에 관계없이(미전송일지라도) 정상수취,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매입자는 정상추쉬,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⑷ 과세유형의 전환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신고

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 재고납부세액 납부

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재고재입세액 공제

③ 과세유형 전환되는 직전기의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5) 기타

①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 제출의무자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

②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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