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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적기 즉시 사용 가능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적기 즉시 사용 가능
  • jcy
  • 승인 2006.06.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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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내달부터 반도체, LCD 등 첨단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적합한 시기에 즉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8일 보세공장으로 들어온 원재료의 사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중 경영안전, 시설장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적용한다.

입항전 사용신고제는 지금까지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 후 원재료를 공급받아 오던 것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고 있는 공·항만 세관을 통해 원재료 사용 신고를 하는 제도다. 또한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는 사용신고에 대한 세관의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 처리하는 제도로 업체들은 신고 즉시 원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보세공장수는 181개로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하이닉스 등 29개의 우수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신고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대부분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차재경 사무관은 "보세공장에서 쓰이는 원자재 목록을 전산에 입력시켜 놓기 때문에 입력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검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세공장 전용보관창고의 증설이 허용됨으로써 업체들은 별도 세관 신고 없이도 원재료를 자유롭게 보관·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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