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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일부 직원에게만 줘도 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일부 직원에게만 줘도 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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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할인율도 30%로 높여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앞으로는 우수 직원 등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천28곳이고, 예탁주식은 431만주에 이르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 하한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낮춰,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주식보유 한도도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된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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